| ☆202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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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kamspe@kamspe.or.kr) 작성일 : 2026-08-13 조회수 : 49 | |
| 파일첨부 : 1. 202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문.hwp 2. 2026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실시 계획 공고문.hwp 3. 일반감정인 재판조력자선발 사용자설명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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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1.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원행정처에서는 2027년도 각급 법원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할 감정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대상 : 공사비.측량.문서등의 감정 나.신청 : 8/11(화)~9/10(목) 다.신청방법 :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조력자선발 홈페이지(http://pjs.scourt.go.kr)에 접속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제출서류 〇 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서는 재판조력자선발 홈페이지에 입력 후 제출완료 버튼을(제출완료) 클릭하여 전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는 재판조력자선발 홈페이지 항목에 동의 여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서류는 재판조력자선발 홈페이지에서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자격증 및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 자료(사무소신고필증이나 등록증 등)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개의 파일로 합쳐서 첨부) 7) 법원감정, 조사업무 종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건기록 표지 또는 세금계산서, 감정인지정결정문, 감정서 표지 등) : 여러 건일 경우 1개의 파일로 첨부 8) 경력증명서 9) 기타 : 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을 필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사비등의 감정]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1부 2) 최근 2년간 실적 3) 인력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4)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현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반드시 첨부) 5) 우수업체 지정 유무(우수업체 지정시 관련서류 사본 1부) [ 측량감정]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 문서등의 감정]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5조 제8항의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보유시설․장비의 사진 등과 함께 모델명, 제품번호, 구입연도, 구입 당시 가격, 내구연한 등을 기재하여 첨부) : 1개의 파일로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 이용·장애 담당자(02-3480-1715) 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담당자(전화:02-3480-1268 팩스:02-3476-80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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