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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정관]

기계설비기술사회 정관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AMSPE(Korean Association of Mechanical Systems Professional Engineer)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기계설비기술사들이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 기술인으로서 기계설비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 업무수행능력 증대, 기술지원 및 권익신장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 9층에 둔다.
2.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를 두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축설비시스템의 성능 확인 기술의 개발
2. 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실내 환경, 생산 환경 및 공정흐름 개선 및 진단
3. 기계설비시스템의 성능 진단 및 개선
4. 기계설비기술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기계설비기술사의 기술향상과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 시행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인에 입회절차를 필한 자 2. 정 회 원 : 일반회원 중 총회 직전년도까지의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3. 외국회원 : 외국의 동등기술사 자격자로서 입회한 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찬조회비를 납부한 기업 및 단체
5. 명예회원 :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
②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법인의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회칙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법인이 개최하는 기술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④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제부담금의 납부의무
제7조(회비) 회비는 입회비, 년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입회비는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한다.
2. 연회비는 년 1회 납부하고, 평생회비는 한번만 납부한다.
3.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법인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국가산업기술발달과 과학기술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기술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정지된 때
2. 기술사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3.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경우 법인 임원과 대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도 정지된다.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취소 및 복권)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취소하고 그 기록을 영구보존 한다.
1.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이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취소된 때
3.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입회를 함으로써 회원자격이 회복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회원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고 개선의 점이 뚜렷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회원자격을 복권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
3.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
4. 감사 : 2인
②법인의 이사 인원수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회장은 2회, 이사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⑤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상임직원)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회무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인 이내의 상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선)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결격사항)
1. 피성년후견사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31조(각 위원회)
①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 또는 수시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홍보위원회
2. 제도개선위원회
3. 윤리위원회
②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직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설계분과위원회
시공분과위원회
건설사업관리분과위원회
학술 및 연구분과위원회
제조분과위원회
공공기관분과위원회
유지관리및진단분과위원회
여성 및 청년분과위원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장은 법인 이사가 아닐 경우라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32조(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위원회 업무)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홍보위원회는 CPD교육 계획과 실행을 주관하며, 법인의 홍보 및 각종 간행물과 홈페이지의 기획ㆍ편집ㆍ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위원회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회칙을 포함한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술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그 실천 및 회원의 포상과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
①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되어 현 임원단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부설기관의 장 및 소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③각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 회 제35조(지회의 설치)
①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도 단위별 또는 직장단위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지지회의 지회장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사가 아닐 경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8장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6조(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육성)
①법인은 기계설비기술사사무소 및 기계설비기술사가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관단체와의 중재 등 적극적인 협조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 ①항의 기술사사무소 및 기술사가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운영자의 애로사항 청취, 조사,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4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실적공개)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부서 제4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7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8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 및 임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및 임원 전원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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