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설계검토 자문위원 공개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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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kamspe@kamspe.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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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기술사회 본회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시설사업 설계검토 자문위원 모집건이 들어와 안내드립니다.
* (대상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등
○ 모집기간 : 2020. 8. 18.(화) ∼ 2020. 8. 31.(월)
○ 모집 전문분야 및 인원
1) 부대토목 : 건축공사내 수반되는 토목공사를 주로 검토 2) 전문토목 : 도로·공항, 항만 등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을 주로 검토 3) 공정관리 : 주요공사 순서, 공종별 작업 불가능 일수 및 생산성을 반영한 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설계VE :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 설계검토 자문위원 자격 요건
① 모집 대상분야와 관련된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② 모집 대상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재직 중인 임원 이상의 자
③ 주관부서의 장이 대상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설계VE' 분야 신청자의 경우,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의 임무
①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오류, 과다 설계, 현장 시공 타당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②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그 밖에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등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필수), 재직증명서(필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최종 학위증 사본***
* 설계검토 자문위원 등록신청서는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한 스캔파일 및 원본(한글 서식)파일을 모두 제출바랍니다. **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설계검토 자문위원 제출서류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바랍니다.
- 메일주소 : ohch2000@korea.kr
- 메일제목은 ‘[설계검토 자문위원 신청]이름-전문분야’로 작성요망 ☞ (예시) [설계검토 자문위원 신청]홍길동-건축계획및시공
○ 제출하신 자료는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 선정에만 활용하며,
○ 선정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설계검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조달청 설계검토업무
* 임기(예정) : 2020. 10. 1. ∼ 2022. 9. 30. (2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아래의 연락처로
☏042-724-7465(오현철 주무관), 042-724-7328(김환경 주무관)
첨부서류를 확인하시어 직접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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