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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작성자 : 노철환() 작성일 : 2018-12-08 조회수 : 350
파일첨부 : 유권해석.hwp

주택법 감리자는 아래사항을 참조 하세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의 답변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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