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피공간설치및문제점에 대한 고찰
[피난기구의해석.실외기실.전열교환기실.하향식피난구.피난대체시설]
1) 관련법규의 문제점 가. 건축법, 발코니 구조변경법, 건축물의 피난방화법 등 ● 대피공간의 설치조건은 아파트 4층이상의 층에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수 없을 때 등으로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등과 방화문등 설치로 서 방화구획으로 설치 해야 함(시행령 46조) ● 3층 이하의 대피공간 용도 및 시설물 설치규정(방화문등) 없음 ● 대피실 설치 면제조건 중 하향식 피난구설치와 NFSC 301의 조항과 상이 [관련 기관의 법 규정 해석 차이] 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C301) 검토 ● 피난기구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3층이상10이하의 층에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2조2의 피난기구 종류 및 별표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 되어 있음,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는 설치 의무사항이 아님 ● 제2조항과 제4조항은 문맥상 피난기구로서 인정 및 설치기준이 서로 상반 되어 있음(서로 상충)
2) 시공기준의 문제점 ● 대피실내 환기유니트인 전열교환기의 설치여부가 규정되지 않음(발코니~법) ● 전열교환기 설치시 방화구획의 내화벽체 관통시 막음조치 여부 규정없음 ● 냉방 배기장치(실외기)설치의 조건부중 온도상승에 대한 조치규정 없음 ● 건축관련법과 소방관련법과 해석의 차이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곳에[건축법상 대피공간면제] 대피공간 형태를 만들고[실외기실로 전용], 그곳에 건축법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설치되고 소방법의 완강기등 피난기구가 별도 설치되고 있음
# 상세한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아래 링크)
https://blog.naver.com/jnho99/22136120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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