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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간등 돌출부분의 실외기설치여부. 상가등의 외부 실외기 설치기준등
작성자 : 정영석(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8-30 조회수 : 1391
파일첨부 : 기술심의검토[에어컨실외기실동출설치건180903]].pdf

<질의해석>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혹은 돌출부위)외부에 실외기 설치가능여부?
: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능(관리주체의 동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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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및 관련 법규등 근거는 아래 림크(파일 다운)

https://blog.naver.com/jnho99/221316893042

 

이번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해석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박원종 사무관 연결합니다.

 

박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1. `주택법 시행령`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 보통 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에어컨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57조제4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는 통상 아파트관리소장이 될 것이고, 돌출물에는 에어컨 실외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본 주택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분할]

 

3. 법제처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4.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서 소개해 드린대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반드시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 본인 외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아파트 건설사업 주체와 입주민이 따라야 하는 규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 건설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입주자가 해당 공간에만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외기 등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굳이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실외기 설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에 따라서는 외벽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7. 만약,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주택법령에는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입주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또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여 아파트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모범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규약준칙을 보면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1차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2차로 일정 금액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아파트의 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 되도록이면 아파트 외벽보다는 실외기 설치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의 박원종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법규등 근거는 아래 림크(파일 다운)

https://blog.naver.com/jnho99/221316893042

 

[신축건축물(전체)에어컨실외기외벽설치금지]서울시, 2019년 1월1일부터 내부·옥상 설치 의무화

[법규정의 상충되는 부분을 일원화]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jnho99/22137941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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